[기획] 전북기자협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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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규약 중 ‘제15조 폴리널리스트 재입사 제한’ ‘다 항’의 경우 불명확한 문구로 법리 해석상 다양한 해석을 낳게 했다. 운영규약을 위반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는 당연 징계 사안임에도 규약 위반 내용의 애매모호한 문구 탓에 징계조항의 ‘유명무실화’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북기자협회는 재량권 보장을 위해서는 명확한 예외 사유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규약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논하도록 개정했다.
□ 운영 규약 중 ‘제15조 폴리널리스트 재입사 제한’ ‘다 항’의 경우 불명확한 문구로 법리 해석상 다양한 해석을 낳게 했다. 회원사 가입요건과 관련해 최근 언론계에서는 언론인으로써 품위를 중시하고 있어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운영위원회에 제안돼 의결을 통해 조항을 신설했다.
□ 제5조 징계 징계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징계를 논해야하는 규정으로 개정됐음에도 불구, 정작 운영규약의 징계 규정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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