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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전북기자협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
    • 관리자
    • 업데이트 2023-06-16 18:08
    • 조회수 232

    □ 운영 규약 중 ‘제15조 폴리널리스트 재입사 제한’ ‘다 항’의 경우 불명확한 문구로 법리 해석상 다양한 해석을 낳게 했다. 

        운영규약을 위반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는 당연 징계 사안임에도 규약 위반 내용의 애매모호한 문구 탓에 징계조항의 ‘유명무실화’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전북기자협회는 재량권 보장을 위해서는 명확한 예외 사유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규약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논하도록 개정했다.

     제15조 폴리널리스트 재입사 제한
    가. 각종 공직자 선거운동에 참여해 활동한 기자는 선거가 끝난 뒤 1년 동안 재입사를 금지한다.
    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의회 등에서 선출 공직자를 도와 홍보직이나 비서직 등을 수행한 기자는 퇴임 후 1년 간 회원사 재입사를 금한다.
    다. 가, 나항이 정한 규정을 어길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원사에 대한 징계를 논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2022년 11월18일 전북기자협회 운영위원회 의결로 개정)

     

     

    □ 운영 규약 중 ‘제15조 폴리널리스트 재입사 제한’ ‘다 항’의 경우 불명확한 문구로 법리 해석상 다양한 해석을 낳게 했다. 

        회원사 가입요건과 관련해 최근 언론계에서는 언론인으로써 품위를 중시하고 있어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운영위원회에 제안돼 의결을 통해 조항을 신설했다. 

     다.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언론사는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ㅅ. 기타, 최근 2년 간 언론인·언론사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신설)
       (2023년 3월 7일 전북기자협회 운영위원회 의결로 개정)

     

     

    □ 제5조 징계

        징계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징계를 논해야하는 규정으로 개정됐음에도 불구, 정작 운영규약의 징계 규정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 회원과 회원사의 징계는 회장과 사무국장, 각 지회장, 각 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체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적 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원과 회원사의 징계는 회장과 사무국장, 각 지회장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재적 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회원사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경우, 한국기자협회 이사회에 이를 상정해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회원 또는 회원사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경우, 한국기자협회 이사회에 이를 상정해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023년 3월 7일 전북기자협회 운영위원회 의결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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