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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운영규약

본 규약은 전북기자협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포함한다.

제1조 회원사 및 회원자격
  1.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전북지역 일간신문과 방송사, 통신사를 회원사로 하고, 또 그 회원사의 소속 기자를 회원으로 한다.
  2. 본사에서 정사원으로 발령을 받은 자로 수습기자는 제외한다.
  3. 기자출신의 보직간부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다.
  4.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5. 신규 가입사는 1년 이상 전북기자협회 준회원 자격을 유지한 뒤 한국기자협회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준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조 가입요건
  1. 도내 일간신문과 방송사, 통신사 등은 3년 이상 계속 신문을 발행하거나 방송하거나, 기사를 공급해야 한다.
  2. 가입을 원하는 해당 언론사는 휴간 및 휴업을 한 경우 그 사안이 종료된 때부터 3년 동안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
  3.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언론사는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해당 연도 노동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
    2.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3. 최근 1년간 체불임금이 없어야 한다.
    4. 최근 2년간 회사대표를 비롯해 취재, 편집, 보도와 관련한 비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사법처리를 받은 자가 없어야 한다.
    5. 기존 회원사 동종 업계의 평균 기자 수의 80% 이상 (라디오 매체는 TV매체 취재기자의 50% 이상)의 기자를 확보해야 한다.
    6. 신규 회원사는 회원 수의 2년 치 월회비를 입회비로 내야 한다.
    7. 기타, 최근 2년 간 언론인·언론사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
제3조 가입절차 및 서류
  1.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언론사는 매해 11월말까지 입회원서 및 각종 구비 서류를 전북기자협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다음 해 3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2. 제출서류
    1. 입회원서(한국기자협회 소정양식)
    2. 설립 및 발행연도 신고증
    3. 회원 기자 명단
    4. 제2조 (다)항을 실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
  3. 입증 및 제재

가입서류 제출 및 입증은 가입을 희망하는 해당 언론사가 책임져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한 사실이 드러나면 곧바로 가입 신청 자체를 무효화하고 자격을 박탈한다.

제4조 가입

신규 회원사의 가입은 각 지회장 회의를 통해 재적 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징계
  1. 회원과 회원사에 대한 징계는 회장과 사무국장, 각 지회장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재적 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 일시 정지나 박탈을 의결할 수 있다.
    1. 한 달 이상 휴간 또는 휴방한 경우
    2. 신규 가입사가 가입 이후 1년 이상 그 회원 수의 90%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3. 회원사의 회사 대표 또는 회원이 취재, 편집, 보도와 관련한 비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사법처리를 받은 경우
    4. 기타 회원·회원사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회원사가 회원의 급여를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회원이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면 자격을 정지하고 1년 이내 납부하면 자격을 부활시킨다.
    7.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하면 자격 박탈을 의결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회원 또는 회원사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경우, 한국기자협회 이사회에 이를 상정해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협회 간부와 회원사 지회장으로 구성하며 상황에 따라 직능별 분과위원장을 포함한다. 운영위원회는 협회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소집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지회장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면 각 회원사 지회장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3. 지회장이 운영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자사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할 경우 성원에는 포함시키되 의결권은 없다.
  4. 위임받은 회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날 의결사항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운영위원회에 연간 3회 이상 또는 연속 2회 이상 불참 시에는 6개월 간 회원사로서 모든 권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1.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협회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협회 제 규정의 개폐 또는 제정
    3. 신규 회원사 및 신규 회원의 가입
    4. 회원사 및 회원의 징계
    5.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2. 운영규약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운영위원회 의결은 재적 2/3 이상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 임원의 구성과 정수

협회의 임원은 회장, 각 회원사 지회장, 회장이 지명한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부회장과 부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1. 회장은 선거 규정에 따라 협회 가입 회원 전원을 상대로 한 직선제 투표를 거쳐 선출한다.
  2. 회장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과반수 동의로 당선 여부를 결정한다. 과반이 넘지 못해 낙선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공고를 하고 선출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3. 부회장과 감사, 사무국장, 분과위원장 등은 새로 선출된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선출 또는 지명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의무

회장과 지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은 연 2회 이상 협회보를 발간하며 광고유치를 통해 협회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제13조 기자상

협회는 강령 구현에 힘쓰고 시대가 요구하는 기자로서 뛰어난 보도(취재, 편집, 사진) 활동과 민주언론창달에 공적이 뚜렷한 회원을 발굴해 포상하기 위해 기자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14조 기자상 운영
  1. 기자상은 협회의 사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시상할 수 있다.
  2. 기자상은 각 지회장이 추천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3. 기자상 선정과 상금(부상)액 등 시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폴리널리스트 재입사 제한
  1. 각종 공직자 선거운동에 참여해 활동한 기자는 선거가 끝난 뒤 1년 동안 재입사를 금지한다.
  2.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의회 등에서 선출 공직자를 도와 홍보직이나 비서직 등을 수행한 기자는 퇴임 후 1년간 회원사 재입사를 금한다.
  3. 가, 나항이 정한 규정을 어길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6조 협회 소속사 회원 국내, 해외 연수 규정
  1. 전북기자협회 소속 회원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전액 또는 일부 비용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국내외 취재나 연수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관련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취재·연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2.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진흥재단 등 공신력 있는 언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공모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3. 기타 전북기자협회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2. 국내외 취재와 연수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은 참가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2일 이내(휴일 포함)에 소속사 지히장에게 통보하고, 지회장은 즉시 전북기자협회장이나 사무국장에게 알려야 한다.이때 지회장은 취재 또는 연수 일정과 목적, 성격 등을 담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다. 협회는 회원의 국내외 취재, 연수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참가 가부를 결정해야한다.
    1. 위원회는 신문, 방송, 통신을 대표하는 각 1인과 당연직으로 사무국장 등 4명으로 구성하며 가부결정은 반드시 만장일치로 정한다.
  4. 가, 나 항에 정한 규정을 어기고 국내외 취재나 연수에 참가한 회원과 소속사에 대해서 협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할 수 있다.징계 절차와 수위는 한국기자협회 운영규정 중 회원의 상벌 규정에 준하며 회원사에 대한 자격박탈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정할 수 있다.
  5. 협회는 회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규약은 규정을 수정 또는 개정한 당일부터 적용된다.

제2조 본 규약은 전북기자협회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한다.

제3조 본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재개정
  • 2009년 03월 16일
  • 2014년 07월 09일

    ‘제15조 폴리널리스트 재입사 제한’ 규정 신설

  • 2015년 04월 10일

    징계관련(자격박탈 여부 : 한국기협 최종 결정)

  • 2015년 10월 26일

    ‘제16조 기협 회원 해외연수’ 규정 개정

  • 2016년 11월 11일

    가입, 징계, 해외연수 개정과 전북기자협회 연수 명문화 및 일부 신설, 전체 항호 목 정비

  • 2019년 03월 28일

    ‘제15조 폴리널리스트 재입사 제한’ 규정 개정
    (‘가’항·‘나’항 재입사 금지기간 2년에서 1년 개정)

  • 2022년 11월 18일

    ‘제8조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중 ‘나’ 항 신설
    ‘제15조 폴리널리스트 재입사 제한’ 규정 ‘다’ 항 개정

  • 2023년 03월 07일

    ‘제2조 회원사 및 회원 가입요건’ 규정 중 ‘다’항 ‘ㅅ’ 신설
    ‘제5조 징계’ 규정 중 ‘가’ 항 ‘다’ 항 문구 수정